"성 착취 없는 AV를 본 적이 없다" : 일본 AV 출연 강요는 ‘동의'와 ‘연기’로 치부된 디지털 성범죄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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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 없는 AV를 본 적이 없다" : 일본 AV 출연 강요는 ‘동의'와 ‘연기’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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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88회 작성일 23-06-0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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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녹화라는 말을 듣고 야외 촬영 버스에 올라타자 성폭력을 당했다. 그때 촬영된 영상이 판매되고 있다는 걸 들었다.”

“트위터에서 모델 모집 글을 보고 응모했다. 직접 만났더니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촬영당했다. 나중에 그 영상이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일본의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에 들어온 상담 내용이다. 국적을 지우면 낯설지 않다. 원치 않는 촬영을 강요당했고, 피해 입는 과정이 찍힌 영상은 국경 없이 돈다. 마치 한국의 n번방처럼. 다른 점이 있다면 일본의 피해 여성과 가해자 사이에는 ‘계약서’가 있었고, 그 계약서는 피해자가 벗어날 수 없도록 옭아맸다. 계약서 탓에 이들은 피해자로 호명되기보다는 ‘피해 유발자’로 낙인찍혔다. 또 올가미에 갇힌 피해자들은 AV(Adult Video·성인용 비디오) 배우로 불리며 엔터테인먼트로 소비됐다.

 

계약서 탓에 ‘피해 유발자’로 낙인

‘AV 출연 강요’는 최근 일본에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일본 정부는 매년 4월을 ‘AV 출연 강요, JK비즈니스(여고생을 코스프레해 돈을 버는 사업) 피해 방지의 달’로 정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나 기관은 없다. 거의 유일하게 PAPS(People Against Pornography and Sexual Violence·팝스)가 일본에서 디지털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한다. 팝스와 전자우편과 화상으로 세 차례 인터뷰했다. 2020년 8월의 화상 인터뷰에는 팝스의 이사장 가나지리 가즈나와 활동가 오카 메구미가 참여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살 전후다. 20살이 많다.” 가나지리 이사장이 말했다. 사회 경험이 없는 대학생인 경우가 많은데 미성년자는 아니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어 표적이 된다. AV 강제 출연 피해를 입은 여성이 처음 상담한 2013년 이래 팝스에 들어오는 상담 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3년 1명이던 상담자 수는 2019년엔 181명까지 증가해 2020년 1월 기준 모두 718명이 상담받았다. 팝스는 이 중 60% 이상을 AV 관련 피해자로 분석한다. 나머지 상담 내용은 ‘아동 포르노’, ‘리벤지 포르노’, 아동 성매매 강요 등이다.

일본에서 AV는 “실질적인 합법”(가나지리)이다. 다만 성기를 노출하거나 음모가 드러난 영상물(하드코어 포르노)은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다. 하드코어 포르노가 합법인 미국·캐나다 등엔 모자이크 없이 영상 전송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수정되지 않은 영상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영상에는 일본인이 등장하고 일본어로 표기됐지만,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일본 형법(제175조, 음란물 배포 금지) 적용을 받지 않는다. “(AV 출연 강요를 받은 피해자들이) 아무리 잔학한 성행위를 강요받고 부상을 당해도 ‘동의’ ‘연기’라고 여겨져 강간, 강요, 상해, 폭행죄 등으로 입건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마찬가지로 ‘연기’라는 이유로 성매매 방지법 적용도 받지 않는다.”(‘Human Rights Now’(HRN) 2016년 보고서)’




중략


하지만 ‘돈’을 받고 ‘계약’했다는 이유로 AV 피해자들은 ‘디지털성폭력 낙인’ 피라미드의 가장 말단에 놓인다. 그래서 더 가혹한 손가락질을 당한다. 오카는 “‘계약서에 사인을 안 했으면 되잖아’ ‘싫었으면 (촬영 장소에) 안 갔으면 되잖아’라는 식으로 피해자가 비난받는다”고 설명했다. 트위터에 자신의 몸 사진을 올렸던 10대 여성이 주로 ‘텔레그램 성착취’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진을 올린 사람이 잘못’이라는 손가락질이 있었던 것과 유사하다. “일본의 성교육은 ‘자신의 몸은 자신이 지켜라’이다. 그러다보니 더 피해자를 탓한다.”(가나지리)


후략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0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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