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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숨진 남편 호적에 딸 올려..유족 재산도 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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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77회 작성일 23-06-0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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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가 피해자인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 호적에 자신의 딸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A씨 유족이 인터뷰를 통해 언론에 밝힌 내용을 종합하면 이씨는 A씨 호적에 다른 사람과 낳은 자신의 딸을 입양시켰다. 입양 기록을 보면 2018년 2월 소장이 접수돼 그해 6월20일 입양 허가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전문가는 이씨 딸이 A씨는 물론 A씨 유족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강효원 변호사는 지난 14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대습 상속 규정에 따라 "이씨 딸, 그러니까 A씨에게 입양된 딸이 A씨의 직계 비속으로서 A씨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씨가 자신의 딸을 A씨에게 입양시킨 배경이 A씨 유족 재산까지 노린 것이라면 범행에 있어 치밀함이 엿보인다.


http://news.v.daum.net/v/2022042313095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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