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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아파트값 다 올려놓고.." 실거래 신고했다 취소 19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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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44회 작성일 23-06-0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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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부터 지난 9월까지 주택 실거래 신고를 했다가 취소한 건수가 18만9397건으로 전체 매매거래의 약 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1건의 실거래가격이 아파트 단지 전체 가격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자전거래, 허위거래 등을 통해 실거래 가격을 조작할 경우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부동산실거래 시스템상 거래취소공개건수는 전체 주택매매 334만4228건 가운데 18만9397건(5.7%)에 달했다.


주택 매매거래를 하면 30일 안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다음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계약서 작성만 해도 등록을 하며, 이를 취소해도 별도의 패널티는 없다.

진성준 의원은 "시스템 맹점을 악용해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되었음에도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하지 않는 식으로 실거래 가격을 높이는 자전거래가 있을 수 있다"며 "실거래시스템이 투기꾼의 '합법적 놀이터'라고 불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값 상승기 실거래 신고를 했다가 취소하는 등의 자전거래, 허위신고는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단 1건의 거래로 수백, 수천채 아파트 시세나 호가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실거래분석 기획단' 발표에 따르면 "남양주 A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현재까지 28건의 거래에서 약 17% 높아진 가격이 유지됐고, 청주 B단지의 경우 현재까지 6건의 거래에 약 54%의 높아진 가격으로 유지, 창원 C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약 29% 높은 가격에 15건 거래되다가 다소 하락했다"는 게 진 의원의 지적이다.


http://news.v.daum.net/v/20211014083959490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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