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르기 재밌었다'…무인점포 주인 때리고 과자 훔친 20대
페이지 정보
본문
3
무인점포에서 500원~3500원짜리 과자를 훔치고 점포 주인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6일 오전 9시25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무인점포에서 3500원 상당 젤리와 과자를 훔치던 중 점포 주인 B씨(32)에게 들켜 도주하다가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전날에도 A씨는 원주 무인점포 2곳에서 각 500원, 1700원짜리 젤리 등을 훔쳤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절도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강도상해 범행 중 피해자 목을 강하게 조르기도 하는 등 주변 목격자들이 없었다면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수사기관에서 'B씨 목을 조르는 것이 재미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77989?sid=102
2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6일 오전 9시25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무인점포에서 3500원 상당 젤리와 과자를 훔치던 중 점포 주인 B씨(32)에게 들켜 도주하다가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전날에도 A씨는 원주 무인점포 2곳에서 각 500원, 1700원짜리 젤리 등을 훔쳤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절도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강도상해 범행 중 피해자 목을 강하게 조르기도 하는 등 주변 목격자들이 없었다면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수사기관에서 'B씨 목을 조르는 것이 재미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77989?sid=102
- 이전글커피에 마약 탄 뒤 '내기 골프'…3천만원 뜯은 일당, 징역 2년 23.06.01
- 다음글평택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추진…2026년말 개장 목표 23.06.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