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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가서 살겠다" 눈물…황하나, 2심서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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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72회 작성일 23-06-0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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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072140?sid=102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 씨에게 검찰이 원심을 유지해 실형을 구형했다.

28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열린 황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황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지인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이후 그는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 560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등을 선고받고 석방된 뒤 항소했지만 같은 해 11월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지난해 8~12월 황씨는 남편인 고(故) 오모 씨, 지인 남모 씨, 김모 씨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와 김씨의 자택에서 500만 원 상당의 명품 의류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황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지인이 촬영한 영상과 진술을 종합해 마약 투약 혐의를 유죄로 볼 수 있는 점과 보호관찰소 약물검사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황씨가 또다시 법대에 서지 않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하면서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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