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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받으러 온 여성 강제추행한 전자발찌 착용 심리상담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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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29회 작성일 23-11-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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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했으며, 지난해 5월 치료 과정에서 피해자 B씨에게 노골적으로 성적인 질문을 하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강제추행 및 강단 등 혐의로 2차례 복역한 전과가 있으며,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심리적으로 힘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용기를 내 상담실 문을 두드린 분에게 상처를 치유하긴커녕 큰 아픔을 준 자시이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어떻게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보상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범죄뿐만 아니라 범행 은닉을 위해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점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사건 발생 이후 정신적 문제를 인정하고 치료받겠다고 호소하는 점은 다소나마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http://naver.me/Fvnmzd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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