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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 알고도 8살 친딸 성폭행…법정에서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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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66회 작성일 23-08-1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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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한 달간 당시 8살이던 친딸 B 양을 겁을 주고 협박해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상태였고,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친딸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B 양은 HIV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B 양은 피해 사실을 숨겨오다 학교 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았고, 이후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B 양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A 씨를 기소함과 동시에 친권 박탈을 청구했고 대구가정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전문 출처로
http://n.news.naver.com/article/055/0000959560?ntype=RANKING


아내는 왜 선처호소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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