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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집주인 전 동거녀 연쇄살해 30대…신상정보 공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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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22회 작성일 23-11-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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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파주=뉴스1) 이상휼 박대준 양희문 기자 = 택시기사와 50대 전 동거녀이자 집주인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신상정보공개가 검토될 전망이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현재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동기와 수법을 조사하는 한편 그가 유기한 집주인 여성의 시신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북부경찰청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경찰관을 비롯해 4명 이상은 의사·교수·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로 위촉된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 A씨는 장기간 무직으로 지내왔으며 지난 8월 집주인이자 전 동거녀(50대)를 살해하고 시신을 한강 하류에 유기한 혐의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낸 후 상대방인 60대 택시기사 B씨를 둔기로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다.

그는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 신분증, 신용카드로 온라인 신용대출을 받아 5000만원 가량을 챙겼으며 B씨의 가족에게는 '아빠 바빠'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 행세를 했다.

또 B씨의 차량을 공터에 버리고 블랙박스를 삭제하고 증거인멸도 시도했다.

범행장소인 A씨가 거주하는 집은 전 동거녀 C씨의 소유였고 행적이 묘연해 경찰이 확인한 결과 A씨가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C씨의 시신을 한강 하류에 유기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수색하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28일 오전 10시30분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이상휼 기자 (daidaloz@news1.kr),박대준 기자 (djpark@news1.kr),양희문 기자 (yhm95@news1.kr)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54329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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