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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일찍 울린 수능 종료종에 국가가 배상할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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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76회 작성일 23-06-0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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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 대한 국가 배상액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9일 수험생들이 국가와 방송 담당 교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험생 8명에게 국가가 1인당 700만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1심 배상액 200만원에 500만원을 더 보탰다.

1심과 같이 A씨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수능시험 탐구영역 첫 번째 선택과목 종료종이 제시간보다 약 3분 일찍 울리면서 벌어졌다.

타종을 맡은 A씨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를 잘못 건드린 탓이었다.

후략

http://m.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30419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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