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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엔 수만명 콘서트도 열린다… 위드 코로나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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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6-01 18:22 조회 6,08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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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연말 연시 모임·행사에 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기존의 모든 규제와 방역수칙이 한 번에 바뀌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행위일수록,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수록 후순위로 완화된다.

수만 명 단위의 콘서트는 연말부터 허용될 예정인 반면 10명을 초과하는 사적 모임은 내년을 기약해야 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오는 12월 중 해제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실내는 다르다. 향후 점진적으로 이뤄질 일상회복에 대한 주요 궁금증과 정부 계획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송년회·신년회는 어디까지 허용되나.

“총 인원은 10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모임 장소가 식당·카페라면 백신 접종 미완료자가 몇 명인지도 중요하다. 허용되는 미완료자 수는 현행 4명과 같거나 그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집을 비롯해 식당·카페를 제외한 다른 장소에서 모인다면 접종 여부는 관계 없다.”


-연말 대규모 콘서트는 예정대로 진행되나.

“계획대로면 오는 12월 중순 이후엔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된다는 전제 하에 수만 명이 모여도 된다. 미완료자가 포함돼 있다면 99명까지만 가능하다.”


-마스크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

“실내 마스크 착용은 최후까지 지켜야 할 개인 방역수칙이다. 실외 마스크 착용은 다르다. 2단계 개편 때 실외 착용 의무를 어디까지 해제할 지 논의하게 될 것이다.”


-백신 접종 미완료자라면 노래연습장이나 헬스장에 갈 수 없나.

“갈 수 있다.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 알레르기 전력 등 의학적인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 만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은 접종 미완료자라고 해도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이들이 모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 출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입원면회나 노인·장애인 시설을 이용할 땐 반드시 접종 완료자 또는 PCR 음성자여야 한다. 유흥시설은 오직 접종 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다.”



후략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47942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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