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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 적용’ 충돌하나…“지불능력 안돼” “낙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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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1-10 11:22 조회 3,8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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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당 주인은 4년 전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자 종업원 1명을 줄였습니다.

인건비 부담 탓에 줄인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근재/음식점 주인 : "그 사람을 내보내고 내가 직접 청소를 다 하고 그 파트타임을 내가 몸으로 뛰고, 두 배로 뛸 수밖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자는 주장은 주로 음식점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에 비해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줄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음식점 업계의 최저임금은 더 낮아야 한다는 겁니다.

경영계 분석에 따르면 최저 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율은 숙박·음식업이 40%에 이를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상우/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 "도저희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의 사업장들에서 최저임금 제도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노동계는 차등 적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결정 기준은 생계비와 임금 수준 등 네가지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특정 업계만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문주/한국노총 정책본부장/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88년도에 업종 구분을 해봤었는데 '낙인 효과 때문에 오히려 그 업종에 취업을 기피하더라'라는 거고요. 또 다른 최저임금을 만들 만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도 "최저 생활 수준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http://naver.me/x3b7T8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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