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촬영·유포 혐의' 종근당 장남, 2심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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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1-10 10:57 조회 3,525 댓글 0본문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이를 동의 없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종근당 장남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중래·김재영·송혜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상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원심이 정한 형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동의를 얻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SNS에 8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또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동의 없이 SNS에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촬영한 피해 대상자들의 노출 정도가 조금 심하다"며 "그렇지만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에 대상자 얼굴이 명확히 안 나와서 신원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http://naver.me/Fjl4TuxB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중래·김재영·송혜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상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원심이 정한 형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동의를 얻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SNS에 8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또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동의 없이 SNS에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촬영한 피해 대상자들의 노출 정도가 조금 심하다"며 "그렇지만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에 대상자 얼굴이 명확히 안 나와서 신원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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